
안산 이혼변호사
안산 이혼변호사 상담 전에 협의이혼·조정·재판이혼 중 어느 길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1개월·3개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기준, 상간녀소송·상간소송의 청구와 방어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절차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이혼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같은 이혼이라도 부부가 합의했는지,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절차와 기간이 다릅니다.
| 구분 | 언제 | 절차 | 기간 |
|---|---|---|---|
| 협의이혼 | 이혼 자체와 조건에 둘 다 동의 | 가정법원에 신청 → 숙려기간 → 확인 → 신고 | 자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 |
| 조정이혼 | 이혼은 하되 조건에 다툼 | 조정 신청 → 조정위원회 → 조정 성립 | 대개 2~6개월 |
| 재판이혼 |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조정 불성립 | 소 제기 → 변론 → 판결 | 6개월~1년 이상 |
재판이혼은 바로 소송을 낼 수 없고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조정전치주의).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그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협의이혼도 자녀가 있으면 양육 사항과 친권자를 정한 서류를 내야 확인을 받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면 민법 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 사유 | 내용 |
|---|---|
| 부정행위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 |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 의무를 저버림 |
|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폭행·학대 |
|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 내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
| 생사불명 3년 |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
| 기타 중대한 사유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우리 법원은 아직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내가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는 재판이혼 가능성을 가르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혼 사유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고,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혼인 중 형성한 재산. 명의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지·증식에 기여했으면 일부 포함됩니다.
- 비율 : 기여도로 정합니다.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 기여를 인정받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균등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채무 : 공동생활을 위해 진 빚은 함께 나눕니다.
- 퇴직금·연금 : 장래에 받을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실무상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입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합니다.
위자료
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재산분할과 별개입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혼인 기간, 유책 정도, 재산 상태를 종합해 법원이 정하며, 일반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흔히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상간자소송으로 부르고 법적으로는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같이 낼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으로 분류돼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청구 조건 |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혼인이 그 부정행위로 파탄되거나 악화됐을 것 |
| 증거 | 메신저 대화, 통화·숙박·결제 기록, 사진, 블랙박스. 상대 휴대전화 무단 열람이나 위치추적,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대화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증거로 쓰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
| 금액 |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파탄 여부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사이가 많습니다 |
| 기한 |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 방어 |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 관계 시작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돼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줄어듭니다 |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어도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 갚는 돈이라 한쪽이 전부 갚으면 다른 쪽에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직장에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증거만 모으고 절차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 항목 | 내용 |
|---|---|
| 친권자·양육자 | 협의로 정하고,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지정 |
| 양육비 | 양육비 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공표)를 참고해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산정 |
| 면접교섭 |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 횟수·방법을 정합니다 |
| 양육비 미지급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이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에 따른 표준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실제 액수는 이 표를 기준으로 사정을 더하고 빼서 정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이고, 사정 변경이 있으면 나중에 증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산 이혼 사건은 어디로 가나
안산은 가사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맡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안산·시흥·광명의 가사 사건을 맡습니다. 협의이혼 확인 신청, 조정 신청, 이혼 소송 모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냅니다.
| 기관 | 맡는 사건 |
|---|---|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안산·시흥·광명 관할) | 민사·형사 1심 |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이혼·상속 등 가사, 소년 |
| 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파산 |
| 수원지방법원 행정부 | 행정소송 |
| 수원고등법원 | 항소심 |
가사 사건은 형사·민사와 달리 조정과 상담 절차가 많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 부모교육과 상담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
절차별로 준비할 것
| 단계 | 준비 |
|---|---|
| 상담 전 | 혼인 기간, 자녀 나이, 재산 목록(부동산·예금·차량·보험·퇴직금·채무),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
| 협의이혼 | 이혼신고서, 자녀 양육 협의서, 신분증. 부부가 함께 출석 |
| 조정·재판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 관련 서류, 부정행위 증거 |
증거 수집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를 먼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전에 미리 막아 둘 것
이혼 소송은 짧아도 반년입니다. 그 사이에 재산이 사라지거나 자녀 양육 환경이 흔들리면 판결이 나와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소송과 함께 신청하는 보전 절차가 있습니다.
| 절차 | 무엇을 막나 | 언제 |
|---|---|---|
| 가압류·가처분 | 상대 명의 부동산·예금·차량 처분 | 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전 |
| 사전처분 | 양육비 임시 지급, 면접교섭 임시 결정, 접근금지 | 소송 중 가정법원에 신청 |
| 재산명시·재산조회 | 상대가 숨긴 재산 파악 | 소송 중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계좌 거래 내역 확보 | 소송 중 |
특히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상대가 먼저 처분하는 사고가 흔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시점부터 부동산 등기부와 예금 잔액을 확인해 두고, 처분 조짐이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에는 담보(공탁)가 필요하지만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본 소송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으면 접근금지 사전처분과 별도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를 경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번호 읽는 법과 진행 상황 확인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2026드단1234"처럼 연도, 사건부호, 일련번호로 된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가운데 한글이 사건부호이고, 이것만 읽어도 내 사건이 어느 절차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부호부터 다릅니다.
| 사건부호 | 뜻 | 언제 붙나 |
|---|---|---|
| 호협 | 협의이혼 사건 |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
| 드단 | 가사 1심 단독 사건 |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소송 대부분 |
| 드합 | 가사 1심 합의 사건 | 소가가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소송 |
| 너 | 가사 조정 사건 | 이혼 조정 신청 |
| 느단 | 가사비송 단독 사건 | 양육비·면접교섭·친권자 지정 심판 |
| 즈단 | 가사 가압류·가처분 사건 | 재산분할 전 재산 보전 |
| 르 | 가사 항소 사건 | 1심 판결에 항소했을 때 |
| 브 | 가사 항고 사건 | 심판에 불복했을 때 |
가사 사건은 당사자만 조회할 수 있고,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이 사건검색에 뜹니다. 숙려기간이 끝나는 날짜도 확인 신청 접수일에서 계산됩니다.
진행 상황은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넣으면 기일과 접수 서류, 송달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전화 ARS 사건 안내(1588-9100)는 2021년 8월 23일부터 중단됐고, 지금은 홈페이지 조회와 법원 통합콜센터(02-3480-1100, 평일 9시부터 18시)만 남았습니다. 사건부호 전체 목록은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구분안내'에 있습니다.
근거 법령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은 개정되므로 상담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령 | 조문 | 무엇을 정하나 |
|---|---|---|
| 민법 | 제836조의2 | 이혼의 절차. 가정법원 안내와 숙려기간 |
| 민법 | 제840조 | 재판상 이혼원인 여섯 가지 |
| 민법 |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
| 민법 | 제837조 | 이혼과 자녀 양육책임.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
| 민법 |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간녀소송·상간소송의 근거 |
| 민법 | 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840조의 사유가 있으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안 되면 재판으로 갑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나에게 있으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 유책인지가 첫 번째 판단 지점입니다.
협의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가정법원에 신청한 뒤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입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함께 출석해 확인을 받고, 3개월 안에 구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재산분할은 반반인가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기여도로 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육아 기여가 인정되면 균등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지만,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큰 일입니다.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 구간으로 표준 양육비가 정해지고, 사정을 더해 조정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같은 제재가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고, 이혼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이혼과 별개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에 시작된 관계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산에서 이혼 사건은 어느 법원인가요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입니다.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안산·시흥·광명의 가사 사건을 맡습니다. 협의이혼 확인 신청, 조정 신청, 이혼 소송 모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해당 분야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징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양육권은 어머니가 유리한가요
법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현재 양육 상황, 자녀 나이와 의사, 부모의 양육 능력과 환경, 형제자매 관계를 봅니다. 어린 자녀는 현재 주로 양육하는 쪽이 계속 맡는 경우가 많고, 13세 이상이면 자녀 의사를 듣습니다. 실무상 소송 시작 시점의 양육 상황이 큰 영향을 주므로 별거 초기에 자녀를 누가 돌보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부동산·예금·차량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됐다면 재산분할에서 그 재산이 있는 것으로 계산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추적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시점의 등기부와 잔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안산에서 이 사건을 상담할 때
안산에서 생긴 민사·형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이 맡습니다. 두 기관이 단원구 고잔동에 나란히 있습니다. 상담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산출장소(전화 132) 무료 상담이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으로 사건이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들어 보면,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는 대개 단원구 고잔동 법원 앞에 모여 있고, 고잔동·중앙동·상록수·한대앞·초지 어느 생활권에서 출발하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사무소 위치보다 계약서에 적히는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비슷한 사건을 다뤄 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한 사실관계 한 장과 손에 있는 서류 전부, 이미 받은 서류의 수령 날짜를 들고 가면 첫 상담에서 판단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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